대리점 개설 안내
대리점 개설은 본사 담당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대리점 개설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중계인 또는 대리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리점 오픈 절차
- 01. 입점 의뢰 및 상담 (점주 면접)
- 02. 상권 분석 후 입점 결정
- 03. 거래계약 체결
- 04. 인테리어 공사 실시
- 05. 매장 오픈
대리점 개설조건/담보 및 보증금
브랜드 |
매장면적 |
마진 |
인테리어 |
판매형태 |
보증금/담보 |
결제방법 |
데상트골프 |
6M이상/30평이상 |
기본 33%(매출과 월세에 따른 변동마진 적용, 협의) |
300~350만원/평 |
위탁판매(100%) |
3천만원 / 1억원 (재고액 기준에 따른 변동) |
월 2회 입금 |
대리점 OPEN 가능 지역
브랜드 |
영업 담당자 |
데상트골프 |
김태한 프로 (02-2007-6913) |
생산 협력사 신규거래 신청 안내
데상트코리아의 계열사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 01. 신청서 제출
- 02. 신청서 검토 후 상담진행
- 03. 심사평가 (샘플,시설 등)
- 04. 재무신용도 확인
- 05. 신규업체 등록 및 기본계약 체결
- 신청서 제출은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admin@descente.co.kr로 제출
- 데상트코리아㈜에서는 아래 필수 조건이 충족되는 업체에 한하여 기본계약을 체결하는바, 신청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참고사항
- 직전 2년간 하도급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 데상트코리아㈜ 전∙현직 임직원과 친인척, 개인적인 친분 등 거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없는 업체
- 신용평가등급 C등급 이상 업체 (예외 협의 가능)
- 완제품 검침(檢針) 가능한 시설을 갖춘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