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PARTNERSHIP

데상트코리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CORPORATE PARTNERSHIP

MISSION

실천사항

  1. 1.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2. 2. 바람직한 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 남용 방지

  3. 3.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의 서면의 발급과 보존을 통해 바람직한 서면문화 확산

1.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1. 1)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상시 공개한다.
    2. 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기준을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통지한다.
    3. 담당자는 협력업체 선정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2. 2) 신규거래 신청 및 등록절차

    데상트코리아의 신규 하도급거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1. 신규거래 신청서 접수
    2. 2. 신청서 등 서류평가
    3. 3. 상담 및 업체 방문
    4. 4. 거래샘플 확인
    5. 5. 공장실사
    6. 6. 거래신용도 등 확인
    7. 7. 데상트코리아 시스템 등록 및 기본계약체결
  3. 3) 선정기준의 공정성 등
    1.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운영해야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해야 한다.
    3.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4. 데상트코리아의 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4. 4) 협력업체 선정 기준
    1. 협력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서류평가 : 대상 업체의 동종업 운영 연수 / 임직원구성 / 생산공장형태 / 시설 및 공장입지 / 少물량 생산가능여부 / 일정품질이상 검침기 보유여부 등
      2. 2. 거래샘플평가 : 대상 업체가 제조력이 회사 및 브랜드의 시즌전략에 부합하는 지 여부
      3. 3. 공장실사(각 브랜드별 담당자가 직접 방문)
        1. 가. 공장평가: 작업환경 및 가동라인 확인 / 설비 및 기술수준 / 인력
        2. 나. 협력업체 CSR 평가 필수항목 전체 충족
    2. 제1항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1. 1.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이 확인될 것
      3. 3. 기타 제품의 품질 제고 및 신규사업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등
        1. 가. 기존 거래선보다 품질, 가격, 납기 측면에서 우수한 업체
        2. 나. 기존 거래선에서 제조,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 제품, 자재 등 공급이 가능한 업체
        3. 다. 물량증가 또는 동일 자재 공급 업체의 다원화를 위한 업체 추가
        4. 라. 신규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업체 검침(檢針)
    3. 협력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5. 5) 거래취소 기준의 공정성 등
    1.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2.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6. 6) 거래취소
    1.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취소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데상트코리아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한다.
    2. 거래취소 기준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당해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 협력업체의 부도, 휴업, 폐업, 채권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3. 3. 당해 하도급 거래의 전제조건이 되었던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
      4. 4. 품질, 납기, 가격, 협력도 등에서 문제를 야기시켜 데상트코리아의 협력업체 평가 결과 향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2시즌 연속 D등급 이하인 경우)
      5. 5. 데상트코리아의 귀책없이 데상트코리아의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6. 6. 부당거래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7. 7. 데상트코리아 정책상 제조품목이 단종된 경우
    3. 제2항 외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거래를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1. 1.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데상트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2. 2.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3. 3.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데상트코리아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4. 4. 기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서 정하는 원사업자의 금지사유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2. 바람직한 계약체결 및 이행

  1. 1) 계약체결방식

    데상트코리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경쟁계약 품목과 수의계약 품목으로 구분한 후 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1. 수의계약 : 의류 등 제조 하도급계약 및 몰/백화점 입점형 인테리어 계약
      1. 가.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나.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3. 다.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
      4. 라.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5. 마.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6. 바.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2. 2. 경쟁계약(제한,지명)
      1. 가. 직영점 매장 인테리어 계약 중 별도 기준에 정한 경우
      2. 나. 기타 하도급계약 중 물량, 납기 등을 고려하여 입찰로 진행하기로 정한 경우
  2. 2) 협력업체 제안제도 운영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가 업무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협력업체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3. 3) 사전 서면계약
    1. 계약은 사전에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한 협력업체가 계약에서 정하는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체결해야 한다.
    2. 계약서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1. 하도급 위탁일과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의 내용
      2. 2. 목적물등을 데상트코리아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3. 목적물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4.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5. 데상트코리아가 협력업체에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6. 목적물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하여 개별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수 있다.
  4. 4)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1. 데상트코리아는 목적물등의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2. 데상트코리아 또는 협력업체는 계약이행 중 단가를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합의하에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다시 정해야 한다.
    3. 원·부자재 가격, 가공임 등 사전에 정한 원가테이블은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 작업의 난이도, 발주수량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4. 단가 변경시 변경사유, 협의기간 및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은 내용은 기본계약에 명시한다.
  5. 5) 명확한 납기 설정
    1. 회사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2.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해야 한다.
    3. 회사는 협력업체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6. 6) 객관적 검사기준
    1. 데상트코리아와 협력업체는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 및 기준을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2. 납품 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르며, 검사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상호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데상트코리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 등의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내 미통지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4. 회사 및 협력업체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7. 7) 합리적인 대금지급기일 결정
    1. 데상트코리아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약정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8. 8) 합리적인 반품처리

    납품 이후 발견되는 목적물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 종류 및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한 후 사유 발생 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반품처리 해야 한다.

  9. 9) 계약의 해제·해지
    1. 하도급 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는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 중 최고 없이 가능한 사유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2.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3.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 중 최고가 필요한 경우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1. 상대방이 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2.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협력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0. 10) 계약체결 시 금지사항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양해야 한다.

    1.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2.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설비완료 또는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협력업체가 임직원은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하에 간섭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재하수급자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데상트코리아 또는 데상트코리아 계열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5.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행위
    6. 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행위
    7. 7. 전속적 거래요구 행위
    8. 8. 민원체리 일방적 전가행위
    9. 9. 부당특약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1. 11)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데상트코리아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민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분쟁발생 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
    2. 데상트코리아는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 데상트코리아가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을 요청함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협력업체에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12. 12) 계약이행 중 금지사항

    데상트코리아는 계약이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양해야 한다.

    1.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한 목적물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 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부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업체로부터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2. 부당한 반품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데상트코리아가 공급한 원재료로 인해 품질불량 또는 납기지연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협력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추가 검사를 요청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3.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위탁 시 대금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탁 후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하락한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등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4.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거래개시, 다량거래, 데상트코리아의 수익약화 등 거래업체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5.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데상트코리아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7. 7. 보복 조치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8. 탈법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9.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10.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11.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행위(아래 예시)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를 데상트코리아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서면발급 및 보존

  1. 1) 발급대상 서면

    데상트코리아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한다. 이 때, 각 서면은 전자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양식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다.

    순번 발급 대상 서면 발급방식 비고
    1 기본계약서 (추가,변경계약서 포함) ERP 및 협력사포털 시스템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서면 또는 협력사포털 시스템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ERP 또는 전자메일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기본계약에 포함 및 전자메일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ERP 및 협력사포털 시스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ERP 및 협력사포털 시스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ERP 및 협력사포털 시스템 하도급법 제16조
  2. 2) 하도급계약서 발급
    1. 데상트코리아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위탁 목적물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다.
    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업무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한다.
    3. 하도급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1.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지급기일
      2. 2. 데상트코리아가 협력업체에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3. 3.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4. 원칙적으로 하도급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계약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건별 발주 시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
  3. 3)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발급
    1. 데상트코리아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조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데상트코리아가 협력업체로부터 제1항의 확인서면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이 때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4. 4) 하도급 감액서면 발급
    1. 데상트코리아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 데상트코리아가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5. 5) 기술자료 제공요구서면 발급
    1. 데상트코리아는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 기술자료 제공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1. 1. 기본계약, 약정서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2. 2. 협력사의 단가 인상 요청 등에 대하여 인상폭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3. 3.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기술개발 등의 목적인 경우
      4. 4. 기타 당사자간 계약의 주요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데상트코리아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내용을 미리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4.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본계약서 내 기술자료 제공합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단, 기본계약에서 명시한 범위 또는 종류 외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자료 요청서를 교부해야 한다.
  6. 6) 기타 서면 발급
    1.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 이에 대한 수령확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데상트코리아는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목적물 등의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미통지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 검사 대상물품의 과다 또는 검사소요기간의 장기화 또는 검사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할 수 있다.
    3. 데상트코리아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그 내역을 협력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7. 7) 서면의 보존

    데상트코리아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서면을 원본상태로 하도급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순번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 (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 기재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호
    9 하도급대금 지급일, 액수, 지급수단 기재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호
    10 선급금, 관세환급금 및 각 지연이자 내역 기재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4호
    11 데상트코리아가 원재료 등 제공한 경우 그 내역 기재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5호
    12 내용변경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한 경우 관련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6호
    13 원재료 등 가격변동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한 경우 관련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8호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상생협력

  1. 1. 대금지급조건

    협력사의 재무안정성을 위해 월 3회 이상 전액 현금 결제

  2. 2. 소재 등 개발 지원

    신소재,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 또는 인력 공동투자 등 지원

  3. 3. 기타 경영 지원

    협력사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등

의견청취

윤리경영신고센터

데상트코리아는 하도급거래 중 발생하는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및 수렴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업무 프로세스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윤리경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은 공정거래 담당자가 조사 후 처리하며, 철저하게 보안과 비밀유지가 보장됩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시면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사 포털 → 윤리경영신고센터)

제안제도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사들이 갖고 있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 또는 노하우 등을 적극 수용하여 상생하는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협력사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포털 → 제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