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
1)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상시 공개한다.
- ② 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기준을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통지한다.
- ③ 담당자는 협력업체 선정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
2) 신규거래 신청 및 등록절차
데상트코리아의 신규 하도급거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 1. 신규거래 신청서 접수
- 2. 신청서 등 서류평가
- 3. 상담 및 업체 방문
- 4. 거래샘플 확인
- 5. 공장실사
- 6. 거래신용도 등 확인
- 7. 데상트코리아 시스템 등록 및 기본계약체결
-
3) 선정기준의 공정성 등
- ①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운영해야 한다.
- ②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해야 한다.
- ③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④ 데상트코리아의 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
4) 협력업체 선정 기준
-
① 협력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류평가 : 대상 업체의 동종업 운영 연수 / 임직원구성 / 생산공장형태 / 시설 및 공장입지 / 少물량 생산가능여부 / 일정품질이상 검침기 보유여부 등
- 2. 거래샘플평가 : 대상 업체가 제조력이 회사 및 브랜드의 시즌전략에 부합하는 지 여부
-
3. 공장실사(각 브랜드별 담당자가 직접 방문)
- 가. 공장평가: 작업환경 및 가동라인 확인 / 설비 및 기술수준 / 인력
- 나. 협력업체 CSR 평가 필수항목 전체 충족
-
② 제1항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 1.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 2.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이 확인될 것
-
3. 기타 제품의 품질 제고 및 신규사업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등
- 가. 기존 거래선보다 품질, 가격, 납기 측면에서 우수한 업체
- 나. 기존 거래선에서 제조,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 제품, 자재 등 공급이 가능한 업체
- 다. 물량증가 또는 동일 자재 공급 업체의 다원화를 위한 업체 추가
- 라. 신규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업체 검침(檢針)
- ③ 협력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① 협력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거래취소 기준의 공정성 등
- ①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 ②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 ③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6) 거래취소
- ①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취소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데상트코리아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한다.
-
② 거래취소 기준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해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협력업체의 부도, 휴업, 폐업, 채권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3. 당해 하도급 거래의 전제조건이 되었던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
- 4. 품질, 납기, 가격, 협력도 등에서 문제를 야기시켜 데상트코리아의 협력업체 평가 결과 향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2시즌 연속 D등급 이하인 경우)
- 5. 데상트코리아의 귀책없이 데상트코리아의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 6. 부당거래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 7. 데상트코리아 정책상 제조품목이 단종된 경우
-
③ 제2항 외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거래를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 1.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데상트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 2.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 3.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데상트코리아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 4. 기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서 정하는 원사업자의 금지사유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2. 바람직한 계약체결 및 이행
-
1) 계약체결방식
데상트코리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경쟁계약 품목과 수의계약 품목으로 구분한 후 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1. 수의계약 : 의류 등 제조 하도급계약 및 몰/백화점 입점형 인테리어 계약
- 가.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나.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다.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
- 라.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바.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2. 경쟁계약(제한,지명)
- 가. 직영점 매장 인테리어 계약 중 별도 기준에 정한 경우
- 나. 기타 하도급계약 중 물량, 납기 등을 고려하여 입찰로 진행하기로 정한 경우
-
1. 수의계약 : 의류 등 제조 하도급계약 및 몰/백화점 입점형 인테리어 계약
-
2) 협력업체 제안제도 운영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가 업무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협력업체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
3) 사전 서면계약
- ① 계약은 사전에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한 협력업체가 계약에서 정하는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체결해야 한다.
-
② 계약서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하도급 위탁일과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의 내용
- 2. 목적물등을 데상트코리아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3. 목적물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5. 데상트코리아가 협력업체에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6. 목적물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③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하여 개별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수 있다.
-
4)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 ① 데상트코리아는 목적물등의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 ② 데상트코리아 또는 협력업체는 계약이행 중 단가를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합의하에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다시 정해야 한다.
- ③ 원·부자재 가격, 가공임 등 사전에 정한 원가테이블은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 작업의 난이도, 발주수량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 ④ 단가 변경시 변경사유, 협의기간 및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은 내용은 기본계약에 명시한다.
-
5) 명확한 납기 설정
- ① 회사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②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해야 한다.
- ③ 회사는 협력업체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
6) 객관적 검사기준
- ① 데상트코리아와 협력업체는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 및 기준을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 ② 납품 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르며, 검사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상호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③ 데상트코리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 등의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내 미통지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④ 회사 및 협력업체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
7) 합리적인 대금지급기일 결정
- ① 데상트코리아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약정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8) 합리적인 반품처리
납품 이후 발견되는 목적물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 종류 및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한 후 사유 발생 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반품처리 해야 한다.
-
9) 계약의 해제·해지
- ① 하도급 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는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 중 최고 없이 가능한 사유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③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 중 최고가 필요한 경우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1. 상대방이 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협력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10) 계약체결 시 금지사항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양해야 한다.
-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설비완료 또는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협력업체가 임직원은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하에 간섭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재하수급자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데상트코리아 또는 데상트코리아 계열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행위
- 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행위
- 7. 전속적 거래요구 행위
- 8. 민원체리 일방적 전가행위
-
9. 부당특약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11)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 ① 데상트코리아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민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분쟁발생 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
- ② 데상트코리아는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③ 데상트코리아가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을 요청함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협력업체에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12) 계약이행 중 금지사항
데상트코리아는 계약이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양해야 한다.
-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한 목적물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 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부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업체로부터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2. 부당한 반품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데상트코리아가 공급한 원재료로 인해 품질불량 또는 납기지연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협력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추가 검사를 요청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3.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위탁 시 대금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탁 후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하락한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등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거래개시, 다량거래, 데상트코리아의 수익약화 등 거래업체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데상트코리아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7. 보복 조치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8. 탈법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행위(아래 예시)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를 데상트코리아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아래는 예시이나 이에 한하지 않음)
3. 서면발급 및 보존
-
1) 발급대상 서면
데상트코리아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한다. 이 때, 각 서면은 전자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양식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다.
순번 발급 대상 서면 발급방식 비고 1 기본계약서 (추가,변경계약서 포함) ERP 및 협력사포털 시스템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서면 또는 협력사포털 시스템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ERP 또는 전자메일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기본계약에 포함 및 전자메일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ERP 및 협력사포털 시스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ERP 및 협력사포털 시스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ERP 및 협력사포털 시스템 하도급법 제16조 -
2) 하도급계약서 발급
- ① 데상트코리아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위탁 목적물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다.
- ②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업무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한다.
-
③ 하도급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지급기일
- 2. 데상트코리아가 협력업체에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3.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④ 원칙적으로 하도급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계약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건별 발주 시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
-
3)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발급
- ① 데상트코리아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조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데상트코리아가 협력업체로부터 제1항의 확인서면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이 때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4) 하도급 감액서면 발급
- ① 데상트코리아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② 데상트코리아가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5) 기술자료 제공요구서면 발급
-
① 데상트코리아는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 기술자료 제공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 1. 기본계약, 약정서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 2. 협력사의 단가 인상 요청 등에 대하여 인상폭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 3.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기술개발 등의 목적인 경우
- 4. 기타 당사자간 계약의 주요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 ② 기술자료 제공 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데상트코리아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내용을 미리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 ④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본계약서 내 기술자료 제공합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단, 기본계약에서 명시한 범위 또는 종류 외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자료 요청서를 교부해야 한다.
-
① 데상트코리아는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 기술자료 제공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
6) 기타 서면 발급
- ① 데상트코리아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 이에 대한 수령확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데상트코리아는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목적물 등의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미통지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 검사 대상물품의 과다 또는 검사소요기간의 장기화 또는 검사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데상트코리아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그 내역을 협력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
7) 서면의 보존
데상트코리아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서면을 원본상태로 하도급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순번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 (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 기재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호 9 하도급대금 지급일, 액수, 지급수단 기재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호 10 선급금, 관세환급금 및 각 지연이자 내역 기재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4호 11 데상트코리아가 원재료 등 제공한 경우 그 내역 기재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5호 12 내용변경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한 경우 관련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6호 13 원재료 등 가격변동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한 경우 관련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8호